3) 선정평가
○ 관련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목표 및 기대효과, 나노팹 시설 사용과 연구와의 연계성, 연구주체 수행능력 및 준비성, 연구책임자의 현재 정부수탁연구비 총액 등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
○ 우수연구자 : 본 사업 참여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로서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(최근, 3년 이내 성과에 한함)
- 논문 : 사사표기 1점(장비활용 사사표기) 0.5점
- 학술대회 발표 : 사사표기(또는 증빙자료) 0.5점
- 특허 : 사사표기(출원 및 등록) 1점
- 수상 : 학술대회 등에서 수상(증빙자료) 2점
- 기술이전 및 제품화 성과(증빙자료) 3점
○ 신진·여성·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, 비전임 연구자, 일반연구자를 구분하여 평가
- 신진, 여성,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, 비전임 연구자 선정 비율 : 70% 이상
○ 평가 시 승인금액(정부지원금 및 이용자부담금)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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